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키장 내 음식점 등 55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스키장 내 음식점 등 55개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016년 1월 8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시설과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등 632개소를 점검했다.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시설 372개소 중 11개소,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260개소 중 44개소가 적발됐다.
다중이용시설 중에는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과 에덴벨리스키장 야외매대, 알펜시아 용우동, 서영이앤티 딸기가좋아 올림픽공원점, 이씨엠디 무주덕유산리조트, 팀쿡, 미리내청소년수련원 집단급식소 등 11개소가 적발됐다.
케이크 제조판매업소 중에는 미스터도넛, 몽블랑제 강동점, 공병득쉐프, 빵굼터, 수지스에프앤비, 풍년제과, 주식회사 강동오케익 등 44개소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점검은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체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연말연시 소비가 급증하는 케이크의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0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목적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5곳) ▲표시기준 위반(5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빠른 시간 내 재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이 시정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계절적·시기별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