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올해 말부터 '바코드'만 찍으면 제품정보에서 피해구제까지 '원스톱'
기사입력| 2016-01-21 15:30:56
올해 말까지 스마트폰 하나면 제품 정보를 알 수 있고, 피해 발생 시 원스톱 구제가 가능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구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겪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000만건 이상의 제품 정보와 75개로 흩어졌던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에 모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스템 구축 작업을 거쳐 소비자들이 오는 12월말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정보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기관과 사업자 및 글로벌 리콜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구제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이 구제에 나선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세탁기를 사려는 소비자의 경우 이 앱을 켜고 상품 바코드를 찍으면 제품에 리콜 이력이 있는지, KS 인증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소고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찍으면 소 생산, 도축, 가공정보와 소고기 등급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아울러 구매한 세탁기에 문제가 생기면 스마트폰으로 리콜 알림이 오고,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해 교환 및 환불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산 수입명품이 위조상품이 아닌지 스마트폰 QR코드 스캔으로 알아볼 수도 있다. 관세청의 병행 수입품 통관정보를 연계해 수입자, 상표명, 모델명 통관일자 등을 공개한다. 카드와 보험 등 금융상품의 약관 내용과 의료기관 평가정보도 앱에 담긴다.
공정위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의 표준바코드 정보를 기반으로 1000만건 이상의 상품·안전정보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75개로 분산된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도 단일화 한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구제 기관이 자동으로 지정돼 처리한 후 결과도 통지해준다.
공정위는 이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 상담·신청 시간 절약 효과 1101억원, 피해예방 효과 668억원, 행정 비용 절감효과 193억원 등 모두 2237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