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인터넷으로 해외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식품안전정보포털 내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을 개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인터넷으로 해외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내에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을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보방은 그동안 수집된 위해식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소비자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해외 위해식품 정보(사례)와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한 홍보자료 및 질의응답(Q&A) 등이다. 국내에는 정식으로 수입되지는 않은 제품의 제품명, 원산지, 제조사, 검출된 사용 금지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겠다"며 "해외직구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위해식품이 있을 수 있으니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을 이용해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사이트 차단을 조치토록 하고 있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