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김치공장을 방문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떡류와 한과류 등 제수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2000개소,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1200개소, 축산물 등 선물용 식품 제조·판매업체 180개소 등 350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판매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식육의 선물세트 생산 행위 여부 ▲식육의 부위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원재료의 부정 사용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이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제수용 농·수산물, 떡류·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 1500여건을 수거해 세균수, 항생물질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 통관 단계에서 고사리, 도라지, 밤 등 제수용품과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이 식품 취급업체의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는 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5165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26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바 있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