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사 가운데 인터넷매체를 통한 '허위·과대' 광고가 가장 극심하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지난해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에 질병 예방 또는 치료를 표방하는 등 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 552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또는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인터넷 매체가 517건(93.7%)으로 가장 많았고, 항암과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경우가 396건(71.7%)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체별 적발 현황은 인터넷 517건(93.7%), 신문 11건(2.0%), 잡지 2건(0.4%), 기타 22건(4.0%)이었다. 유형별 현황은 질병치료 396건(71.7%), 심의미필 41건(7.4%), 체험기 21건(3.8%), 기타 94건(17.0%)이다.
사후조치로는 영업정지 246건(44.6%), 고발 240건(43.5%), 시정 26건(4.7%), 품목정지 등 기타 40건(7.2%)이었다. 질병치료 효과를 광고하다 적발돼 고발된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중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 상에서의 불법행위가 94%를 차지함에 따라 인터넷 식품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터넷상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2016년 6월)을 마련 중이다.
또한 모니터 요원을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인터넷 사이트와 일간지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SNS를 통한 광고도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