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안산 소재 A업체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하노이 맥주'가 품질유지 기한을 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이 업체가 수입한 베트남산 '하노이 맥주(HANOI BEER)' 제품 전부로 3880병(194상자) 1764㎏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원제품 라벨에는 '유통기한 후 6개월'이 품질유지 기한으로 적혀있지만 A업체는 한국어 라벨에 6개월을 늘린 '유통기한 후 1년'이라고 표시했다.
식약처는 수입업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