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김승희 식약처장, "순대·떡볶이떡 해섭 인증 의무 적용"
기사입력| 2015-10-26 14:37:32
순대, 떡볶이떡 등 국민이 자주 찾는 식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순대 제조업체 보승식품을 방문한 자리에서 2017년까지 순대, 알 가공품, 떡볶이떡 등의 해썹 인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국내 순대 생산 업소는 총 200곳으로 이 중 해썹 인증을 받은 곳은 35곳이다. 식약처는 2016년에 종업원 수 2명 이상 순대 생산 업소(83곳)의 해썹 인증을 마무리하고, 2017년에는 종업원 수 2명 미만인 순대 생산업소 82곳까지 인증을 끝낼 계획이다. 떡류에 대해서는 2020년을 목표로 HACCP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떡류에 포함되는 떡볶이떡은 국민이 자주 찾는 음식이므로 이 일정을 2017년까지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모든 식품의 HACCP 적용'을 목표로 현재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등에 대해서 해썹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 등), 냉동식품(피자·만두 등) 등 7개 품목은 해썹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