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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1년, 통신비 감소세·기기변경 증가 ·중저가폰 보급 확산
기사입력| 2015-09-17 15:35:29
미래창조과학부가 17일 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1년(10월 1일)을 앞두고 이동통신 시장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을 공개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단통법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원금 경쟁이 줄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요금·서비스 경쟁이 생겨났다. 또 이용자 차별이 해소되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됐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으로 기기변경이 자리매김 했다는 점이다. 8월 이동전화 가입자를 유형별로 보면 기기변경의 비중이 54.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번호이동이 24.7%, 신규가입이 20.4%였다.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1∼9월 기기변경의 비중이 평균 26.2%에 그치고, 번호이동 비중은 38.9%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달라졌다. 미래부는 기기변경의 증가가 지원금에 차등을 두지 못하도록 한 단통법 효과라고 보고 있다.
이통3사의 시장 점유율도 소폭이지만 변화가 생겼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46.3%였던 시장 점유율이 올해 7월 45.1%로, KT는 같은 기간 26.8%에서 26.2%로 모두 낮아졌지만 LG유플러스는 19.2%에서 19.4%로 소폭 상승했다. 알뜰폰의 점유율도 이 기간 7.6%에서 9.3%로 확대됐다.
휴대폰 이용자들의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지난해 7∼9월 4만5155원에서 올해 8월 3만9932원으로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대별 가입자 비중의 변화에서도 똑같이 드러난다. 지난해 7∼9월과 올해 8월을 비교할 때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33.9%에서 2.9%로 급감한 반면, 4만∼5만원대 요금제 비중은 17.1%에서 44.8%로 크게 늘었다.
한편 단통법으로 소규모 영세 유통망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우려도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해 7∼9월 1만2663곳이었던 이통 판매점은 올해 7월 1만1623곳으로 약 1000곳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대리점은 7198곳에서 7693곳으로, 이통사 직영점은 1183곳에서 1321곳으로 증가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