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피해 5명 이상 신고하면 조사"
기사입력| 2015-08-20 15:32:4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가짜 백수오 파동'의 후속 대책들을 내놨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상시적으로 재평가하고, 인체에 해가 되는 원료를 사용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식약처는 5명 이상의 소비자가 피해신고를 하면 조사에 들어가도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상시 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5년에 한 번씩 기능성을 다시 평가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재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한번 기능성을 인정받으면 기능성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다시 평가받지 않았다.
인체에 유해한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식약처는 인체에 독성이 있거나 부작용을 일으키는 원료에 대한 사용금지 규정을 만들어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게 처벌할 계획이다.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도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대응 조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4단계로 구분됐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인정 체계를 2단계로 축소,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에 대해 기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질병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경우), 생리활성기능 1등급(특정 기능에 도움을 줌), 2등급(특정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음), 3등급(특정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 중 하나를 부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과 생리활성기능 1등급을 통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쉽게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생리활성기능 3등급을 없앨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이상사례와 기능성 인정 원료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설명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