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츠의 가스레인지 일부 제품이 상판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현상으로 무상 교체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하츠의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제품 상판에 사용된 강화유리가 파손됐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한 결과, 강화유리 제조시 불순물이 유입되거나, 과도한 열충격이 가해져 파손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하츠측에 해당 제품에 대한 무상 교체 등의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하츠는 권고를 수용, 2007년 6월~2011년 10월까지 제조된 제품 2만7000대를 대상으로 강화유리가 파손된 제품에 대해 무상으로 상판 강화유리를 교체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용 중 가스레인지 상판 강화유리가 파손되었을 경우 즉시 하츠(1644-0806)에 연락, 무상 교체 받을 것을 당부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