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해외서 국내카드로 원화결제 시 바가지 조심
기사입력| 2015-04-30 15:31:24
해외 가맹점에서 국내카드로 원화결제서비스(DDC;Dynamic Currency Conversion)를 이용할 경우 낭패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5∼10%의 추가 수수료가 청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이나 해외 직접구매(직구) 때 해외 가맹점에서 국내 카드로 대금을 지불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수수료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해외가맹점에서 원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제가격에 약 3∼8%의 원화결제 수수료가 붙고 환전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한다"며 "결국 카드회원은 자신도 모르게 현지통화 결제보다 5∼10%의 추가비용을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한 건수는 461만2000건으로 금액으로는 8441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24.7%, 6.9% 증가한 것이다. 해외여행과 해외 직구가 늘면서 원화결제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DCC는 카드 회원의 국적통화로 표시되는 장점이 있어 2001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된 서비스. 회원이 DCC 결제 여부를 선택하게 돼 있다. 이 수수료는 결제금액의 3~8% 수준인데 해외 가맹점과 공급사, 해외 매입사가 나눠가진다.
가령 미국에서 1000달러 어치 물품을 구매하고 DCC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때 물품가격의 5%와 1% 가량을 각각 DCC수수료와 환전수수료로 지불하게 돼 청구금액(달러당 환율 1000원 가정 시)은 108만1920원에 이른다. 현지통화 청구금액(102만100원)보다 7만2000원(약 7.1%)을 더 내게 되는 셈.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할 때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하며, 지급받은 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됐으면 바로 취소하고 현지통화 결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