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LG가 31일 상호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끝내고 향후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경우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 하겠다고 작성한 합의서를 공개했다.
삼성그룹과 LG그룹의 법정 분쟁이 모두 종료된다.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와 LG전자·LG디스플레이는 31일 상호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양측이 앞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조치를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사가 합의한 법적 분쟁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사건을 포함해 3건이 있고,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간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유출 사건 2건 등 총 5건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벌여온 세탁기 파손 사건 소송 2건이 마무리 됐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조성진 LG전자 사장(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이 독일의 한 가전매장에서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힌지(경첩) 부분을 고의로 파손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LG전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제품 실험 차원이었다고 밝혔지만 삼성전자는 해명자료가 허위사실이 담겼다고 보고 명예 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추가했고, LG전자는 삼성전자 측을 증거조작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며 사건이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조 사장과 LG전자 홍보 담당임원이 검찰 조사를 받아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또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OLED 기술 유출을 놓고 쌍방 고소해 그동안 재판이 진행돼온 사건 두 건이 계류 중이고, 삼성전자가 시스템 에어컨 효율화 국책과제 선정과 관련해 사업보고서를 빼돌린 혐의로 LG전자 측을 고소해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합의 배경에 국가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데 힘을 모으고, 소비자들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하자는 최고 경영진의 대승적인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향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 대해 고소 취하 등 필요한 절차를 밟고, 관계당국에도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