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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보조금 살포' 방통위 제재 수위 관심
기사입력| 2015-03-22 19:36:57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제재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22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사무국은 올 1월 SK텔레콤이 일선 대리·판매점에 대한 판매수수료(리베이트)를 높여 시장 과열을 조장한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고 23일 조사 결과를 방통위원단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장지배력을 가진 단독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6 공식 출시를 앞두고 심결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사실조사를 맡아 시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무국은 일단 시장지배사업자가 불법 행위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보조금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작년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SK텔레콤에 대한 방통위의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삼성이 사운을 건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시장 1위 사업자에 영업정지의 철퇴를 가할 경우 기업 차원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한편 SK텔레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작년 11월 아이폰6 대란과 이달 중순 단말기 선보상제 등으로 두 차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