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BBQ 계속되는 '갑의 횡포' 논란…소상공인만 멍든다
기사입력| 2015-03-09 09:10:40
국내 대형 치킨업체인 제너시스BBQ(이하 BBQ)의 도를 넘은 갑(甲)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의 한 치킨집 가게 간판에 그려진 닭의 이미지가 BBQ 상표를 도용했다고 가게 주인 김모씨를 고소한 것. 특히 BBQ는 김씨가 닭 이미지를 지우고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민·형사소송을 잇달아 진행했다. 김씨는 결국 오랜 기간 법정소송을 벌여야만 했고, 가게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해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BBQ의 갑질이 알려지면서 BBQ 불매운동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동네 치킨집에 상표 도용 건으로 도 넘은 갑질
8일 업계에 따르면 BBQ가 최근 동네 소상공인을 상대로 '갑의 횡포'를 벌였고, 해당 소상공인은 금전적 피해를 입고 운영 중이던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이 벌어졌다.
BBQ는 2013년 서울 강남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김씨를 고소했다. 김씨가 운영하던 치킨집의 가게에 그려진 닭 그림이 자사 고유 상표를 도용했다는 게 이유다. 김씨는 BBQ가 문제를 제기한 직후 닭 이미지를 지우고 선처를 호소했다. 고의적으로 도용하지 않아 억울했지만 BBQ가 대기업이란 점에서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BBQ는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BBQ 상표의 핵심은 닭 이미지가 아니라 문자에 있다며 상표권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BBQ는 검찰에서 무혐의 결과가 나오자 갑의 횡포 수위를 높였다. 김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상표권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만큼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것. 그러나 BBQ는 고소가 무위에 그친데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단독 재판부는 "BBQ와 김씨의 가게에 그려졌던 닭 이미지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닭을 단순화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사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김씨는 BBQ와의 소송전에서 승리했지만 결과는 패배로 끝났다는 점이다. 고소부터 민사소송까지 2년간 걸쳐 이뤄진 법적 다툼을 통해 손해를 입어 가게를 처분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 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 본사와 법정소송을 벌이는 것은 아이와 어른이 싸우는 것과 같다"며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소상공인의 경우 소송이 끝나기 전에 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각종 SNS에서는 "BBQ 불매 운동으로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가맹점주에게도 판촉물 비용 떠넘기는 갑질
BBQ의 갑의 횡포 관련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BBQ는 2012년 '최저 수익 보장' 약속을 내세우며 BBQ프리미엄카페 가맹점주 모집을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가맹점주와 소송 과정에서 계약 세부 내용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세부 조항을 넣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재판부는 "BBQ가 가맹계약 체결 뒤에 기준을 마련해 가맹점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최저 수익의 보장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다.
BBQ는 이밖에도 지난해 7월 판촉물 구입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하게 해 수천만원대 손해배상 책임을 공방을 벌였고, 공정위로부터 본사 발행 상품권 수수료 10%를 가맹주들에게 떠맡긴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BBQ는 단순히 치킨 프랜차이즈를 넘어 국내를 대표하는 업체"라며 "프랜차이즈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지만 제너시스BBQ 불공정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기업 이미지타격이 불가피 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프랜차이즈업계는 공정위 등 관리당국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꾸준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관리당국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