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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현행법 어겨가며 부동산 임대사업 왜?

기사입력| 2015-03-05 09:14:25
KT가 현행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만 비통신업종에 임대가 가능한 서울 목동 KT전산정보센터(KT목동센터)에서 이 규정을 위반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취임 때부터 KT렌탈·KT캐피탈 등 비통신 계열사 매각을 통해 통신 사업 본연의 경쟁력 회복을 강조했던 황창규 KT 회장의 행보에 역행하는 것이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게다가 KT는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를 낮춰 받아 이 지역 사무실 임대 시장의 물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스포츠조선이 이를 단독 취재했다.

▶목동 사무실 임대시장 물 흐려…과징금 내더라도 수익이 우선?

목동KT센터는 최근 외국계인 A업체와 사무실 임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오는 7월부터 공실로 빈 사무실을 A업체에게 임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임대규모는 약 5619㎡(1700평) 정도로 알려졌다.

KT가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KT는 계열사인 KT에스테이트를 통해 각 지역 KT사옥에서 임대사업 등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KT목동센터의 경우는 다르다. KT목동센터는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방송· 통신업체등의 80% 이상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축물이다. 건축 총면적 중 20%만 일반 임대 사업이 가능하다.

KT목동센터의 연면적은 약 9만2472㎡으로 일반 임대가 가능한 20%는 1만8479㎡정도다. 현재 KT목동센터에 입주해 있는 웨딩홀 사용 면적은 지하1층과 1층 포함해 1만4450㎡가량이다. 즉 4000㎡ 가량만 추가로 임대할 수 있다.

문제는 A업체가 방송·통신업체가 아니라 입주하게 될 경우 지정용도 위반이 된다는 점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공기업 성격이 강한 KT가 지정용도를 위반하면서까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KT목동센터는 현재 1층과 지하 1층에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어 A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지정용도 위반으로 이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알면서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사무실 임대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실을 채워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이 지정용도 위반에 따른 과징금보다 많은 만큼 불법을 통해 수익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또 "KT가 KT목동센터의 공실을 채우기 위해 주변 오피스 임대료보다 시세를 낮추거나 무상임대 기간을 연간 4~5개월 가량 제공한다는 점을 앞세우며 임대시장에 나서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A업체는 KT목동센터 맞은 편 빌딩에 입주해있던 업체로 KT 측은 기존 계약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과 함께 명함 교체 뿐 아니라 이사 관련 등록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상당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만한 혜택이 제공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T가 이 지역 사무실 임대시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법 어겨도 수익나면 OK?…웨딩홀 등 유사 사례 있어

부동산업계는 KT가 불법임에도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을 위반해 발생하는 과징금을 내더라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다. KT는 2012년부터 서울 양천구청으로부터 매년 강제이행금을 통보받고 있다. KT목동센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을 위반하고 있어서다.

양천구청에 따르면 KT는 2010년 10월 27일 KT목동센터의 1층과 지하1층에 대해 각각 집회시설 회의장과 방송통신시설 구내식당으로 용도변경을 했다. 용도변경 직후인 같은 해 11월 1층에는 예식장, 지하에는 연회장(예식 관련)이 들어섰다. KT가 예식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이뤄진 일인 만큼 수익을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KT목동센터는 2006년 4월 확정된 목동중심지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지침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용도로의 사용은 불가능한 곳이다. 명백한 국토법 위반이다.

양천구청은 2012년 2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 KT에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조치 함께 수차례 시정지시를 요구했다. 그런데 KT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고, 양천구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 이후 양천구청은 KT목동센터에 매년 1억원에 달하는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KT는 2012년 11월에 KT 목동센터를 아주자산운용에 세일즈앤리스 방식으로 매각, 건물과 토지 등을 매매한 뒤 KT에스테이트가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강제이행금은 소유주에게 부담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KT는 2012년 세일즈앤리스 방식으로 매각한 이후 발생하는 강제이행금까지 대신 납부하고 있다. 예식장 임대 수익은 KT의 몫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예식장의 임대료는 주변 건물과 비슷하게 책정할 경우 연간 1억원을 훌쩍 넘는다. 1억원의 강제이행금을 내고도 KT는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구조다.

A업체의 임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정용도가 위반될 경우 위반 면적에 대한 부분에 과징금이 발생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A업체의 임대료는 대략 연간 10억원 안팎으로 5년 계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정용도 위반의 경우 총 면적이 아닌 위반 면적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상당한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KT가 1600㎡ 가량 위반한 것이기에 이 부분만큼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

KT는 KT목동센터에 제기되는 의혹 등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KT 관계자는 예식장의 경우 "원상복구를 하고 싶지만 예식장과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업체 임대 진행과 관련해서는 "현재 임대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임대 관련 MOU 체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내부적으로는 지정용도 위반을 하면서 입주시키지 않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목동 인근에 오피스빌딩의 공실이 많아 임대 관련해서 임대 사업 관련 악의적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KT목동센터에 A업체가 입주한다면 지정용도 위반이 되지 않는 업무용 20%의 비율을 지켜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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