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된다
기사입력| 2015-03-05 17:17:04
앞으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60세 넘을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김재천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사장은 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창립 11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택연금에 총 6조6000억원을 공급해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주택요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보유자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주금공은 앞으로는 부부 중 한명이라도 60세가 넘을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사장은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이들이 은퇴한 뒤 겪을 수 있는 일시적 소득공백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가교형 주택연금'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가교형 주택연금이란 집값 6억원 이하의 경우 만 50세만 넘으면 가입할 수 있는 역모기지 대출상품으로, 향후 주택연금으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금공은 아울러 현재 신한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해당 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금공은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주택연금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면서 주거가 불안정해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재개발·재건축시에도 근저당권을 유지하면서 가입자에게 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