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KCC, 제일모직 주식 보유목적 허위기재
기사입력| 2015-03-03 17:30:55
KCC가 제일모직 주식의 보유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에 따르면, 이대익 KCC 인재개발원장(부사장)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로 재선임하는 안건이 올라와 있다. 이 부사장은 2012년 3월부터 제일모직 사외이사로 있다.
하지만 KCC는 제일모직의 상장 직후인 지난해 12월 24일 금감원에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 보고서'에서 제일모직(당시 삼성에버랜드)의 10.19%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가'가 아닌 '단순 주식 취득'으로 보고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3일 "제일모직과 전략적 제휴 관계인 KCC는 임원을 사외이사로 파견한 만큼 5% 보유 신고서에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로 밝혀야 한다"며 "KCC가 5% 룰 등을 위반한 것을 금융감독 당국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5% 이상일 경우 5일 안에 보유 상황·목적·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을 금감원과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른바 '5% 룰'이다.
KCC가 제일모직 지분을 보유하게 된 건 2011년 12월 12일부터다. 당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의무를 이행해야 했던 삼성카드로부터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지분 17%를 넘겨받은 것이다. 대신 제일모직은 이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KCC 임원인 이대익 부사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즉 KCC는 제일모직 지분을 취득하고서 이 부사장을 제일모직 이사회에 사외이사로 참여시킨 것이다. 이 부사장은 3년 임기를 채우고 올해 다시 제일모직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선임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에선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변경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특히 대량 보유 신고 규정을 위반해 주식 등을 취득한 주주는 5% 초과 보유 지분 중 위반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기간을 정해 위반 지분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KCC의 '5% 룰' 위반은 처음이 아니다. KCC는 과거 범현대가(家) 계열인 현대엘리베이터의 대량 지분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일부 지분 처분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