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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 체계 자율 규제로 대폭 변경

기사입력| 2015-02-10 16:39:31
금융감독원은 10일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통해 16년간 금융감독 관행의 대대적인 변화를 도모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검사와 감독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3년주기로 진행되던 금융사의 관행적인 종합검사는 2017년에 사라진다. 부문검사 목적의 현장검사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키로 했다. 대신, 검사축소로 인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형 경영실태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전예방금융감독시스템(FREIS)'으로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검사자료를 줄이고 부실여신 면책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임직원 개인에 대한 신분상의 제재를 대폭 축소하고 과징금 제재를 늘리기로 했다. 중대한 위규사항이 다수 발견되거나 반복되면 일벌 백계차원에서 엄중 제재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제외하고 거의 사례가 없던 '영업정지', '정직', '임원 해임권고' 등 제도적으로 보장된 '제재 수단'을 적극적으로 쓰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배당,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 출시 등에 대해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최소한의 준수기준만 제시하고 그 범위내에서 금융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금융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안정성 강화, 불법금융행위 대응에 감독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특히, 금융권 화두로 떠오른 핀테크 산업에 금융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진반포럼, 자율협의체 등으로 접목의 장을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지분투자, 대출, 업무제휴 등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해외진출 금융사의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하는 등 해외 신시장 개척과 규제개혁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시장 안정성 확보차원에서는 가계부채,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기업구조조정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과 경보기능을 강화한다. 개별기업의 문제가 산업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상화 가능 기업에는 적기에 충분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고 약정체결계열 등에 대한 부당한 여신회수가 없도록 변동내용을 월별로 점검키로 했다.

정보 접근성이 높은 기관투자자 및 경영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테마감리, 회계감리를 철저히 실시해 자본시장의 질서문란행위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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