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정위, 설 앞두고 택배와 해외 구매대행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기사입력| 2015-02-09 14:40:32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설을 앞두고 택배와 한복,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 서비스 분야에서는 설 명절이 지난 이후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돼 명절 기간에 이용하지 못하거나,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가령 A씨는 지난해 설 명절 선물용으로 한과세트를 구매한 뒤 명절 전까지 배송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배송을 의뢰했다. 하지만 택배회사에서 배송사고가 나 배송이 지연되는 바람에 명절 전에 선물을 할 수 없었다. 또 B씨는 역지 지난해 설 명절 때 지인으로부터 사과와 배 한 박스를 선물 받았으나 사과와 배의 대부분이 파손된 상태였다.
택배 사고 중에는 고객(수하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배기사가 따로 연락도 없이 물품을 반품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연 배송을 피하려면 최소 1주일 이상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다"면서 "약속된 배송날짜가 지연돼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의 근거자료(물품 가격 등)에 의거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배송된 운송물을 인수한 경우 바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복과 관련해서는 광고 속 사진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환불하려 했지만 거절당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주문할 것이 아니라 업체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해 물품을 꼼꼼히 따져본 뒤 반품·환불에 대해 확실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업자의 경우 반품·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거액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청약 철회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고객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운용하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에 전화를 걸어 피해구제 방법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