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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카드 모집인 불법행위 알고도 눈감았다

기사입력| 2014-12-16 10:13:34
삼성그룹의 금융계열사 중 하나인 삼성카드의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에 적신호가 커졌다.

자사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사례가 다수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카드에 대한 종합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회사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2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임직원 17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했다. 또 이 회사와 계약관계에 놓여있는 신용카드 모집인 16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카드 회원은 불법으로 모집해도 괜찮다?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삼성카드의 카드 모집인 16명이 불법적으로 회원을 모집했다가 적발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그 신용카드 연 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회사 강남지점 소속 모집인 A씨는 2013년 6월 신용카드 연회비(2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제공하고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등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을 살포하며 총 1514명의 회원을 가입시켰다.

또 울산지점 소속 모집인 B씨 역시 2013년 6월 신용카드 연 회비(3만원)의 10%를 초과하는 현금 5만원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등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1245명의 신용카드 회원을 불법적으로 모집했다.

이들 2명을 포함해 이번에 적발된 삼성카드 소속 16명의 카드 모집인들은 대부분 현금을 1회 많게는 10만원까지 제공하며 회원을 모집했다.

삼성카드 측에선 이들 모집인들의 불법행위에 눈을 감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업자는 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 모집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카드 모집인이 불법적인 행위를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삼성카드 측은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 사이에 소속 카드 모집인 3명이 총 1198건의 불법모집 행위를 한 것을 이들 모집인에게 제기된 민원을 통해 알았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다하지 않았다.

또 삼성카드 측은 같은 기간 139명의 카드 모집인이 회원을 모집하면서 본인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계약해지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울러 새 약관을 만든 뒤 이를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여신전문 금융회사는 금융약관을 제정할 경우에는 금감원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삼성카드는 2012년 9월 '000 플러스 패밀리카드' 발급에 따른 약관을 제정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판매업체에게 고객 정보 조회권한 부여 등 보호 소홀

삼성카드는 고객 정보 보호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카드는 할부금융 위탁판매 제휴업체 등에게 자사 할부금융 업무취급 시스템에 대한 조회권한을 부여했다. 이 시스템에는 고객의 연체정보 등 개인 신용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삼성카드 측은 2010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할부금융 위탁판매 제휴점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들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등 철저히 관리하지 않았다. 해당 위탁판매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삼성카드의 개인신용 정보를 빼내 이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과 대상정보, 목적, 용도 등을 기록으로 남기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수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삼성카드가 바로 이 법을 위반한 것이다,

고객에 대한 채권추심 과정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사는 불공정 채권 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채권추심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회사 강남의 한 영업소에선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연체회원에 대한 채권 추심업무를 진행하면서 2011년 10월 카드 회원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연체사실 및 소송 진행 상황 등을 알렸다. 또 수원지역의 한 영업소에선 역시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의 연체회원에 대한 채권추심 업무를 진행하면서 2013년 3월 전화로 회원의 배우자에게 연체사실 등을 통보했다.

전화마케팅 과정에서도 고객들의 불만을 자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 7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전화마케팅 수신거부 의사를 유선 등으로 표명한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27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올해에는 순이익이 급증해 3분기까지 작년 수준을 뛰어넘는 37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영업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다수 있었다면 '돈 벌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이번 금감원의 검사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각종 카드 모집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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