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업계 최초로 11일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획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14 하반기 CCM 인증 수여식' 행사에 박수경 듀오 대표(오른쪽 끝)가 참석하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CCM 인증 제도는 기업의 모든 활동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 www.duo.co.kr)가 11일 '2014년 하반기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 수여식'에서 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CM 인증을 받았다.
CCM 인증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착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위가 공권력을 보완하기 위해 2011년 처음 시행한 제도로 현재 142개사(대기업 89개사 중소기업 53개사)만이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 듀오는 결혼정보업계에서 유일하게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CCM 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다.
CCM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CCM을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평가단으로부터 평가항목 별로 8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등 법 위반이 많은 기업은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듀오는 올해 CCM 도입 이후, 고객불만 사전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불만의 사후 처리뿐만 아니라 사전 예측과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서비스의 하자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 불만이 발생하면 그 요소를 정밀 분석하고 추후 서비스 개발에 참고하고 있다.
CCM 인증을 받은 듀오는 향후 2년간 사업장 및 홍보물 등에 CCM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 신고사건 자율처리, 법 위반 제재수준 경감 등 모범기업 인센티브도 제공받는다. 또한, 우수기업 및 개인은 소비자의 날에 포상과 표창을 받고, 소비자원이 주최하는 인증기업 대상 상품전시회에도 참여할 수 있다.
공정위는 CCM이 결혼정보업계에 널리 보급·확산되어 기업·소비자·정부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비자는 결혼정보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피해 발생시 신속히 해결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소비자피해발생의 감소 등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 이미지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공부문은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015년 창립 20주년을 맞는 듀오는 이번 CCM인증을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있다.
박수경 듀오 대표는 "고객의 입장에서 결혼정보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CCM 인증을 계기로 선두 기업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업계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고객에게 사랑 받는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소비자중심경영'을 도입했고, 남녀의 만남에서 새롭게 확장되는 가정, 직장, 사회 관계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듀오웨드, 듀오아카데미, 듀오라이프컨설팅 등을 통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사업을 확장해 인생 종합 컨설팅 기업으로 성장할 전략이다.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