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김무용 업무이사(사진 오른쪽)는 27일(목) 국민연금공단 잠실 본사에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윤종십 전무이사(사진 왼쪽)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구상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상금을 조기에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구상금 징수율을 제고하고, 장기간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공단은 국민연금 장애·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하여 연금을 지급하였으나 수급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공단이 수급권자를 대위해 구상금을 징수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공단에 구상금을 납부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로 구상금을 적기에 수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타 보험사와 협약체결을 추진 하는 등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민관(民官)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