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공정위, 플라스틱 필수원료 담합한 국내외 업체에 과징금 총 114억원 부과
기사입력| 2014-11-23 16:22:04
플라스틱 필수 원료인 화학첨가제(유기과산화물)의 가격을 담합한 국내외 업체들이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화학첨가제인 반응개시제와 경화제의 가격과 물량, 납품 수요처를 담합한 미국·프랑스·네덜란드계를 포함한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기아케마(프랑스계)와 동성하이켐(한국 업체) 등은 지난 2007년 초 반응개시제 납품 수요처 분할, 수요처별 가격인상 등을 합의했다. 가야쿠악조(일본 소재 네덜란드계)는 한국 내 판매대행사인 피엠씨바이오제닉스코리아(미국계)를 통해 합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LG화학과 한화케미칼, KCC 등 반응개시제 수요처별로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세기아케마 54억4500만원, 동성하이켐 43억7400만원, 가야쿠악조 5억4000만원 등이다.
또 세기아케마와 금정(국내 업체)은 2002년 7월 경화제 납품 수요처 분할, 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고정 등에 대해 합의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과징금 액수는 세기아케마 4억1000만원, 금정 6억5000만원이다.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