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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개인정보 불법수집 없었나?

기사입력| 2014-11-20 14:03:15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보험사들 중 독일계 알리안츠생명 등 상당수가 세계시장에서의 명성에 비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87년 국내에 진출한 미국계 라이나생명보험은 단연 돋보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84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던 라이나생명보험은 올 상반기에만 83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는 등 탄탄한 실적으로 다른 외국계 보험사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라이나생명은 영업의 90% 이상을 텔레마케터(전화상담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그런데 라이나생명의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결과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케이블TV로 보험상품을 광고하면서 일부 내용을 왜곡하거나 유리한 점만 부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혼동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나생명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런 사유 등으로 과징금 2억7500만원과 기관주의, 경영유의 조치를 받음과 아울러 5명의 직원은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요구받았다.

▶라이나생명의 TV 광고에 현혹돼 보험 가입하면 낭패 볼 수도

라이나생명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케이블 TV에 자사 '무배당 가족사랑 플랜보험' 광고를 내보냈다. 이 보험은 매월 소정의 보험금을 납입하면 가입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가입기간은 5년과 10년짜리 두 가지로 만기 시 경신이 가능하다.

그런데 라이나생명은 이 상품을 광고하면서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의적 자해나 과로 등에 의한 사망 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보장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이다.

또 보험금이 정상 지급되지 않고 감액되는 조건은 5년 만기 상품이냐, 10년 만기 상품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홍보했다. 즉 5년만기 상품의 경우 가입기간 1년 이내에 재해 이외의 질병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의 50%만 주고, 10년 만기 상품의 경우 가입기간 2년 이내에 역시 재해 이외의 사망 시 보험금을 50% 감액하도록 돼 있다. 라이나생명은 감액조건을 설명하면서 자사에 유리한 5년 만기 조건만을 소개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또 가입기간과 가입금액에 따라 사망시 보장금액이 달라지는데도 광고에선 보장금액을 최대치인 3억원으로 홍보했다.

보험업법 제 95조의 4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광고를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한다.

라이나생명은 또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가 적발됐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기존계약을 소멸시키고 1개월 이내에 새 보험계약을 유도할 경우 기존보험 소멸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입자에게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험상품은 해지할 경우 납입보험료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라이나생명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8월 31일 사이에 총 1만3758건의 보험계약을 신규로 청약하면서 기존계약 소멸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 경품행사를 통한 개인정보 취득, 위법사항은 없었을까?

라이나생명은 얼마전부터 개인정보 취득과 관련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의 사기 경품행사가 이번 수사의 시발점이 됐다.

즉 홈플러스 측이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라이나생명 등 10개 보험사에 건당 2000~4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두고 보험회사의 조직적 가담이 있었느냐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홈플러스와 해당 보험사들은 경품 응모권에 '고객정보가 보험판촉에 사용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고 고객이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어 검찰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라이나생명은 롯데마트를 통해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라이나생명은 지난 2009년부터 올 2월까지 롯데마트 매장에서 대행사를 통해 경품행사를 진행했다. 라이나생명은 롯데마트 측에 이 기간 중 장소제공 대가로 총 20억2700만원을 지불했다. 라이나생명이 경품행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419만건. 라이나생명은 이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이와 관련, "롯데마트 경품행사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는 모두 고객의 동의를 받은 합법적인 것"이라며 "외부로 유출된 것도 없으며 모두 폐기했다"고 해명했다. 또 홈플러스로부터 사들인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은 없고 관련 개인정보 DB를 모두 폐기했다"고 강조했으며, "금감원의 이번 지적사항은 모두 시정했다"고 덧붙였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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