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무산 후폭풍-주가 급락
기사입력| 2014-11-19 16:00:45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되면서 주가에도 즉각적인 영향이 나타났다.
19일 코스피시장에서 삼성중공업은 6.39% 급락한 2만3450원, 삼성엔지니어링은 9.31% 폭락한 5만3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장 시작 후 공시를 통해 삼성엔지니어링과의 흡수합병 계약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까지 신청한 주식매수청구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청구 규모가 합병 계약상 예정된 한도를 초과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식회사의 합병·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 반대 주주가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해달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9월 발표한 합병 계획에 주식매수 청구액이 각각 9500억원(15.1%)과 4100억원(16.0%)을 넘어서면 합병계약을 해제하는 조항을 넣은 바 있다.
그런데 실제 주식매수 청구액이 삼성중공업 9235억원, 삼성엔지니어링 7063억원으로 총 1조6299억원에 달했다. 이 중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의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각각 3111억원과 1274억원 수준이다.
삼성중공업 측은 "과도한 주식매수청구 부담을 안고 합병을 진행하면 합병 회사의 재무상황을 악화시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계에선 이번 합병 무산으로 두 회사의 사업구조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