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갤러리아백화점,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사입력| 2014-11-18 10:48:31
갤러리아백화점(대표이사 박세훈)이 17일 가족친화 기업인증을 획득했다.
가족친화기업인증은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여성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 7인, 여성가족부 산하 국장급 7인으로 구성된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서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운영요구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대기업) 획득한 경우 가족친화우수기업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2년 연장 가능하다.
갤러리아가 이번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획득한 데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개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가 주효했다. 여성 근로자가 많은 유통업계의 특성을 살려 갤러리아의 일·가정 양립제도는 여성직원의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 주기 별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여성 출산 장려를 위한 복지 혜택이 두드러진다. 갤러리아는 유통업계 최초로 '난임 여성 임신을 위해 연간 최대 3회, 1회당 30일 임신지원 휴가를 주고, 난임 시술비를 임신 대상 여직원은 물론, 임신 희망 배우자를 둔 남직원에게 총 2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다
임신중인 직원에게는 사원증 목걸이를 분홍색으로 따로 제작해 회사 전체 임직원들이 임신한 여직원을 배려할 수 있도록 했고, 임신직원에 대한 단축 근무 시행, 본인 및 배우자 임신 및 출산시 축하 선물 패키지 등도 제공된다.
임신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다. 출산 이후에도 안정적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 모유 착유실 설치 및 모유 착유시간 근무시간 인정, 만 9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선택제(출·퇴근 시간제 조정) 등을 시행하고, 초등학교 취학 자녀를 둔 여성 직원에게 '취학전후 돌봄 휴가'라는 1개월간의 특별휴가제도를 유통업계에서는 첫 시행해, 자녀의 학교 생활 적응에 세심한 도움이 되도록 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