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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향한 공정위 칼날…밀어내기·부당지원 의혹 겨누나
기사입력| 2014-10-23 10:13:42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에 칼날을 겨누고 있다.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계열사 간 부당지원 등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다. 일단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밀어내기 관련 '욕설 파문' 을 일으켰던 남양유업 사태 이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비슷한 문제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노대래 위원장이 위반되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지난해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밀어내기 관련 소송과 LG유플러스의 전 직원의 밀어내기 인정 고백 등이 있었던 만큼 공정위의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 "위반 부분, 조사해 처리하겠다"
LG유플러스가 LG전자의 스마트폰을 집중 매입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내부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제기됐다. 이날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4월까지 만해도 10%대에 머물던 LG전자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5월 이후 22%로 급상승했다"며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 동안 LG유플러스가 적극적으로 계열사 구매비중을 늘린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사업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상품 구입원가의 절반에 가까운 46.5%를 LG전자 스마트폰을 구매하는데 썼다. LG전자의 시장점유율이 지난 5월까지 22%인 점을 감안할 때 LG전자 제품의 구매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또 "같은 기간 팬택이 시장점유율 2위를 하다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황에서 LG유플러스가 물량 몰아주기를 해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의 LG전자 스마트폰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영업정지 기간에 LG전자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10%에서 50%로 급상승했는데, 이는 계열사 간 부당지원, 물량 밀어내기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김 의원의 지적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시장점유율 상승은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와 관계가 없다는 게 LG유플러스의 설명이다.
LG유플러스 측은 "기본적으로 휴대폰 제품은 고객의 수요에 따라 제조사로부터 구매하는 것"이라며 "반기보고서의 LG전자로부터의 상품구입비 5787억원에는 휴대폰 뿐 아니라 셋탑, 070전화기 등 다른 제품이 포함돼 있어 휴대폰 구매금액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계열사 간 부당지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어쨌든 공정위가 LG유플러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노대래 위원장이 국감에서 김 의원이 제기한 LG유플러스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대리점주, "본사에서 과도한 물량 밀어내기로 힘들어"
이런 이유로 이통업계 안팎에선 LG유플러스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원장이 직접 조사 발언을 한 만큼 압박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게다가 공정위에 걸려있는 각종 사안들이 많다는 점도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부터 기업메시징 시장 점유율 상승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LG유플러스가 중소기업들이 전담하던 기업메시징(문자)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어 도매가격보다 소매 단가를 낮춰 시장 점유율을 높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곧 해당 사안에 대한 LG유플러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주들이 본사차원의 물량 밀어내기에 대해 입을 열고 있다. 할당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대리점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물량 밀어내기로 힘들다는 게 골자다. 일반적으로 대리점의 판매목표는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공정위가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같은 의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LG유플러스 대리점주 7명은 지난해 5월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바람에 1명당 1억원씩 발생하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 7월 LG유플러스 전직 직원은 을지로위원회의 제6차 정책간담회에서 본사 근무 당시 대리점에 무리한 매출목표 달성 요구 등 밀어내기를 했다는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