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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이상도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 가능
기사입력| 2014-07-28 16:40:39
빠르면 내달부터 30만원 이상 결제 시에도 공인인증서 없이 온라인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정부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지만 30만원 이상 결제 시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미국 페이팔이나 중국 알리페이처럼 간편 결제가 되지 않아 결제시장에서 국내업체의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이나 다른 외국같이 우리나라도 온라인 시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면 외국업체에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관련업계와 함께 하반기 중 온라인 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 인증수단을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 8월 중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폰 인증 등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 보안을 확보,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간편결제는 휴대폰 인증만 하면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다.
미래부는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춘 PG사는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또 현재 사용되는 공개키(PKI) 외에 다양한 공인 전자서명기술을 도입하고,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서명 기술 도입도 촉진한다.
액티브X가 필요 없는 인터넷 환경을 신속히 구현하기 위해 non-액티브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9월부터 보급·확산시키고,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G마켓·11번가·옥션 등 대형 쇼핑몰은 자체적으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가 필요 없는 외국인 전용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자체 운영이 어려운 중소 영세 쇼핑몰은 K몰24를 통해 외국인을 위한 쇼핑몰 운영 중이다. K몰24는 2017년까지 중소기업 1000개사가 입점할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