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1년된 LG전자 LED TV, 부품조달 제때안돼 AS 불편
기사입력| 2014-06-12 10:50:14
경기도 시흥에 사는 구모씨(38·사업)는 요즘 TV 때문에 화가 난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에 있는 LG베스트샵에서 158만원을 주고 TV를 샀다. LG전자 42인치 LED TV 모델 중 고가에 속했던 모델명 '42LA7400'이었다. 풀HD화질에 3D 기능, 타임머신 기능(생방송 돌려보기)이 가능한 고급형이었다.
애프터서비스(AS)가 문제였다.
지난 4월 집에 방문했던 지인이 실수로 액자를 건드리면서 TV 모서리가 깨져 패널에 충격이 가해졌다. LG서비스센터에 의뢰해 수리를 문의하자 비용으로 48만원이 청구됐다. 고가여서 망설여지기도 했고,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는 서비스센터 직원의 얘기를 듣고 며칠 지켜보기로 했다. 하지만 TV화질이 너무 흐리게 나와 불편했다. 패널 교체를 마음먹고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서부터 일이 꼬였다.
지금 당장은 부품이 없다는 얘기였다. 2~3일을 기다린 뒤 서비스센터에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리퍼 부품(초기불량으로 반품된 제품이나 교환 뒤 수리를 해서 재활용된 제품)으로는 당장 교환이 가능하고 정품은 더 기다려야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정품으로 수리받기를 원했던 구씨는 지난 5월말까지 기다렸지만 "정품 부품을 구할 수 없어 깨진 부품값을 제하고 나머지는 환불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구씨는 최근 스포츠조선 소비자인사이트 고발 코너(www.consumer-insight.co.kr)에 억울한 심경을 털어놨다.
구씨는 "돈을 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산지 1년밖에 안된 신형 TV의 부품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 TV는 지금도 판매중인 제품이다"며 어이없어 했다. 또 "저렴한 온라인 마켓에서 구입할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대리점인 LG베스트샵에서 구매했다. 조금 더 비싸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AS 등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더군다나 TV는 10년 정도 사용하는 제품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LG전자는 이달초 구씨에게 부품값을 제외한 110만원을 입금했고, 구씨는 일단 그 돈을 그대로 보관 중이다.
지난 9일 상황이 바뀌었다. LG전자 서비스센터는 정품 부품을 구했다며 수리를 원하면 12일 교체를 해주겠다고 연락해 왔다. 구씨는 "곰곰이 생각해도 화가 난다. 부품보유 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달 넘게 불편함을 겪었다. 글로벌 가전 기업의 AS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했다.
LG전자는 과정상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LG전자 관계자는 "고객 과실로 부품이 망가졌고 본사의 AS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공교롭게도 해당 제품의 부품 재고가 바닥이 나서 새롭게 부품 발주를 하는 상황이었다.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지금 해당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권해드리기도 했지만 거절하셨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씨는 "내가 샀던 제품은 고가의 7000시리즈였는데 LG전자는 6000시리즈를 권했다. 가격 차이도 꽤 난다"며 거부 이유를 분명히 했다.
AS를 둘러싼 실랑이는 신뢰 문제로 번졌다. 구씨는 "없다는 부품이 갑자기 생겼다며 연락을 취해왔지만 리퍼 부품인지 정품인지 일반인인 나로선 알 길이 없다. 리퍼 부품은 가격이 40% 정도 싼 것으로 안다. 일단 교체하면 뜯어서 확인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리퍼 부품도 정품과 기능은 똑같다. 패널을 예로 들면 액정(유리)만 깨졌을 경우 나머지는 멀쩡하다. 이를 깨끗하게 수리한 것이 리퍼 부품이다. 리퍼 제품을 정품이라고 속이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다.
실제 가전제품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공구, 생활용품 등 부품교체로 인한 AS 민원은 잦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전자제품에 대한 부품보유기간도 명시돼 있다. 2011년 부품보유기간을 1년씩 늘렸다. TV나 냉장고는 8년, 세탁기는 6년, 스마트폰 등 핸드폰은 4년이다. 부품보유기간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사용연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냉장고를 훨씬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전자업계는 부품 조달에 있어 협력사의 부도같은 돌발상황과 부품 재고로 인한 원가인상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제품가격에 AS를 위한 부품 수급 부분도 포함돼 있다며 이를 일축하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