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미소금융 대출 문턱 대폭 낮춘다
기사입력| 2014-06-10 17:05:50
앞으로 미소금융을 이용할 때 상환능력만 갖췄다면 부채규모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자에게 창업 및 운영·시설개선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소액대출 사업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10일 "미소금융은 다른 서민금융보다 복잡하고 엄격한 지원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저소득·저신용계층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더욱 많은 이들이 미소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지원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영세 자영업자는 560만명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20% 이상, 전체 인구의 약 10%를 차지한다. 미소금융 이용건수는 2010년 이후 13만4000건(1조1000억원)의 대출이 이뤄졌고 현재 7만4000건, 4700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재단 측은 "세부 지원 기준인 부채 규모, 재산 규모, 부채 비율 등의 기준을 폐지하거나 완화해 현금흐름표 심사로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금 유입과 유출 등 실제 현금 흐름을 심사 대상으로 해서 부채가 많더라도 상환능력이 된다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단은 천재지변·폐업·질병 등 사고, 군입대, 매출 부진 등으로 연체가 예상되면 2년 이내에서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용회복 중인 자에 대해서도 24회 이상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오던 것을 12회 이상 성실납부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 창업교육 강화, 사전 컨설팅 기간 단축, 대출 후 사후 컨설팅 지원 등의 비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이 같은 미소금융 리모델링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