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동양그룹, 작전 세력에 이사 명함주고 주가조작해
기사입력| 2014-04-22 17:14:16
동양그룹이 주가조작 세력에 이사 직함을 주고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22일 동양시멘트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개인투자자 강모(44)씨와 투자자문업체 E사 이사 공모(35)씨, 이 회사 고문 이모(41)씨를 구속기소했다.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시세조종 전문가 유모(52)씨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동양그룹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동양시멘트 주식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주가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그룹은 이 과정에서 정직원이 아닌 개인투자자 강씨를 그룹 미래전략실 이사 직함을 주고, 시세조종을 주도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양그룹은 자금난 해소를 위해 코스닥에서 거래량이 적고 계열사 지분이 많은 동양시멘트를 타깃으로해 주가를 조작했다.
강씨는 증권사 직원 출신인 시세조종 전문가 유씨와 함께 고가, 허위매수 주문을 하고, 주식을 모두 사들여 물량을 소진시키는 방법으로 동양시멘트 주가를 끌어올렸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동양시멘트 고문 김모씨는 강씨에게 시세조종 자금으로 3억3000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18만2287차례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내, 2011년 12월 주당 940원이던 동양시멘트 주가를 2012년 3월에 4170원으로 만들었다.
동양그룹은 이렇게 오른 주식을 기관투자가에게 일괄매각하는 '블록세일' 방식으로 처분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주가가 매각 적정가보다 더 올라 블록세일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그룹 계열사가 소유한 주식을 대량으로 내다팔아 주가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투자자문업체의 고문으로 있던 이씨는 자신의 고객 계좌로 동양시멘트 주식을 매수하면서 수수료를 챙겼다. 당시 동양그룹은 주가조작으로 122억5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두번째 주가조작은 동양그룹이 주식 담보 전자단기사채(ABSTB)를 원활히 발행하기 위해 벌였다. 대만 업체에서 유치한 투자금 1500만달러(약 155억원)를 주가 유지를 위해 이씨에게 운용을 맡겼다. 이씨는 대여금 명목으로 5억원을 별도로 받고, 공씨와 함께 7190차례에 걸쳐 주가조작을 펼쳐 주가를 올렸다. 이 때 주가조작을 통해 수백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등의 그룹 경영진이 주가조작을 총괄한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2월 검찰에 통보했다. 현재 검찰은 동양그룹 경영진이 빼돌린 회삿돈을 주가조작에 투입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현재현 회장 등은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