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플 본사 홈페이지에도 국내의 화상사고와 비슷한 사례가 소개됐다.
애플코리아(이하 애플)가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로 인한 화상사고가 이어지는데도 안일하게 대처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애플 측에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한편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22일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에서 유발된 화상사고 3건에 대해 지난 17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3건의 화상 사고가 추가로 확인돼 애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화상사고는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애플 자사 홈페이지 고객지원 커뮤니티에도 게재된 바 있다.
하지만 애플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화상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특히 애플 측은 적극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정품을 사용하면 문제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원은 "지난 15일 애플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돼지 피부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시험'을 진행했다. 애플 관계자가 직접 제공한 라이트닝 케이블에서도 시험용 돼지 피부에 손상이 나타났음을 양측이 확인했다"며 애플 측의 안일한 자세를 꼬집었다.
애플은 라이트닝 케이블에 화상을 입은 소비자 이모씨(남)에 대해서도 단순한 소비자 과실로 처리하고 치료비 등을 보상하지 않았으며 사고 제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성의없는 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흔히 이같은 제품에는 사용시 안전과 관련한 주의·경고 표시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애플의 제품 사용설명서와 애플코리아 홈페이지에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라이트닝케이블 단자와 장시간 피부 접촉시 피부상태에 따라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등의 주의·경고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 제품 사용 설명서에서 어댑터(충전기)에 대한 주의·경고 문구는 표시돼 있으나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에 의한 화상 주의' 관련 표시사항은 없었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사고사례는 없었으나 '구명용품이 아니다'라는 표시가 없음을 이유로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스포츠용 워터보드(Water Board) 사례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에 보고된 만큼 애플의 화상위험 주의·경고 표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6건의 화상 사고는 잠자는 도중에 발생했으나 전원이 연결된 케이블 주위에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소비자원의 판단이다. 특히 라이트닝 케이블 단자의 화상 가능성에 대한 주의·경고 표시도 없어 화상사고 발생은 케이블 구조나 표시상 문제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2010년 드럼세탁기에 어린이가 들어가 놀다가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이 즉각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는 등 위험을 근절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사례를 들며 애플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소비자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라이트닝 케이블 관련 화상사고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 시뮬레이션 시험 등을 근거로 애플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애플은 안전한 제품이라는 사실만 주장한 채 화상사고에 대한 조사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애플 측의 성의 있고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