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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고객서비스센터 편법고용 논란 의혹 확산
기사입력| 2014-04-16 14:48:26
이동통신사의 변종고용형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등이 16일 국회에서 연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서비스센터 비정규직 노동실태 발표 및 증언대회'에서는 두 기업 서비스센터의 고용형태와 노동시간, 임금체계 등을 조사한 자료를 공개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고객서비스센터가 고용한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 취급하며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주 40시간 이상 초과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사업수당'이나 '단기수당' 항목으로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 SK브로드밴드 일부 서비스센터는 월급명세서상 기본급과 퇴직금을 '정규직 급여'로, 연장근로수당을 '사업소득'으로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기사들을 근로자와 자영업자 개념이 섞인 '근로자영자'로 간주한 것이다.
LG유플러스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일부 서비스센터에서 신입사원들에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4대 보험 미가입과 사업소득세 공제를 희망한다"는 확약서를 강제로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양사의 서비스센터의 고용구조를 보면 하청이 다단계로 늘어나면서 3단계, 심지어는 4단계에 걸친 하도급 계약에 따라 노동자들이 일하는 경우가 있었다.
노동자들의 1일 평균근로 시간은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가 10.67시간, LG유플러스 협력업체가 11시간으로 조사됐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청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용을 확인해 사실이면 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답했다"며 "관련 사안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