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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 부당 계약취소 과징금", KT "억울해 행정소송"

기사입력| 2014-04-14 15:45:35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부당 하도급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KT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KT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14일 "중소업체에 태블릿PC 제조를 위탁했다가 잘 팔리지 않자 부당하게 계약을 취소한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2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0년 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엔스퍼트'와 제조위탁계약을 하고 저사양 태블릿 PC '케이패드(K-PAD)' 20만대를 두 차례에 걸쳐 납품받기로 했다.

당시 KT는 애플 아이패드 도입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자 경쟁사인 SKT가 삼성 갤럭시탭을 내놓기 전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케이패드를 조기 출시하려 했다.

하지만 태블릿PC 시장이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우선적으로 시장에 내놓은 3만대가 잘 팔리지 않았다.

그러자 KT는 제품 하자, 검수 미통과 등을 이유로 추가 17만대(510억원 가량)에 대한 전산 발주를 미루다가 2011년 3월 제조위탁을 취소했다.

발주 지연과 재고 부실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엔스퍼트'가 경영 위기에 몰리자 다른 태블릿 PC(E301K) 등 제품 4만대를 새로 발주하면서 17만대 위탁계약을 무효화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KT는 E301K에 대한 매매 계약서에 17만대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엔스퍼트' 입장에서는 매출의 대부분을 KT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당한 계약 취소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조위탁을 마음대로 취소한 것이므로 부당한 발주취소"라면서 "엔스퍼트에 발주 취소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KT가 트집잡은 제품 하자는 대부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삼성 갤럭시탭에도 비슷한 하자가 발견됐다. 특히 이같은 하자조차 '엔스퍼트'가 KT에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한다. 그런데도 KT는 검수조건을 계속 변경하고 검수절차 진행을 불명확하게 하는 등 검수 통과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무효화 계약과 함께 17만대 납기를 3개월간 연장하는 합의서가 동시에 작성된 점, 무효화 계약일 이후에도 검수절차가 계속 진행된 점 등으로 볼 때 KT와 '엔스퍼트'간 형식적인 무효화 계약서는 존재하지만 진정성있는 합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KT는 이날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엔스퍼트가 공급한 단말기에 치명적인 결함들이 발견돼 검수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이로 인해 K패드는 2011년 태블릿PC로는 유일하게 소비자집단분쟁조정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상생 차원에서 엔스퍼트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매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케이패드' 17만대 대신 E301K 등 4만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게 KT의 설명이다.

KT는 "공정위는 이번 안건과 관련해 2012년 5월 KT에 대한 무혐의 취지로 심의 절차를 종료한 바 있다"면서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KT의 정당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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