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모그룹 허경수 회장
GS 일가인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57)이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허경수 회장은 GS 리테일 허신구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허창수 GS그룹 회장(66)의 사촌동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부실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과 코스모화학 경영진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코스모화학이 연대보증과 담보제공, 자금대여 등의 수법으로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신용공여금지 규정 위반 등)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코스모그룹은 유일한 상장 계열사인 코스모화학을 통해 코스모정밀화학, 코스모앤컴퍼니 등 비상장 계열사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코스모화학의 특수관계자 거래 규모는 단기대여금 279억을 포함한 각종 채권 414억원, 370억원의 차입금에 대한 담보 및 보증 제공 663억원에 달한다.
코스모화학이 자금대여 등을 하고 있는 계열사는 대부분 지배주주 일가가 직간접적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상의 가족회사들이다. 코스모정밀화학과 코스모앤컴퍼니는 각각 허경수 회장과 그 여동생인 허연호, 아들인 허선홍 등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코스모앤컴퍼니를 통해 코스모건설의 지분 99%를 보유하고 있다.
코스모정밀화학과 코스모앤컴퍼니, 코스모건설 등 계열사는 자본잠식 상태이거나 부채가 자산의 15배에 이르는 등 재무상황이 극히 열악한 상태다. 또한 부실한 재무상황이 몇 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에대해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코스모화학의 계속되는 담보제공, 자금대여 등은 재무상태가 불량한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지배주주 일가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코스모화학과 여타 계열사와의 각종 거래를 검토한 결과 다수의 사안이 공정거래법상의 계열사 부당지원, 나아가 상법 신용공여금지 규정 위반 내지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는 2012년 2월 코스모화학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지만, 당시 공정위는 자금대여 및 담보제공의 경우 계열사에 적용된 금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계열사 거래내역을 보면, 코스모화학은 코스모정밀화학에 연대보증, 담보제공 및 금전대여를 제공하면서도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허경수 회장 등 일부 이사들이 양측 회사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경영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코스모화학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스모화학이 코스모레포츠 등에 대한 수백억원대의 담보제공과 자금대여 당시 해당 계열사들의 재무상태가 극히 좋지 않았거나, 채권회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아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해당 이사들의 이러한 행위는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경제개혁연대는 코스모화학이 코스모디앤아이(현 코스모건설) 등에 대해 금전대여 및 담보제공을 한 것은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는 우리나라 재벌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상장 계열사로 하여금 총수일가의 사실상 가족회사를 부당지원토록 하는 것은 자신들의 손해를 외부 소액주주에게 떠넘기는 형국이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모그룹은 1981년 설립돼 화학 소재와 토건 자재, 건설엔지니어링, 무역, 유통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