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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보유출 고객 자구책 비용손실 '어떡하나'

기사입력| 2014-03-31 13:23:40
최근 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해 사과문을 게재한 KT 홈페이지 메인 화면.
"KT 정보유출로 생돈 날아가는 고객은 어떡해…."

KT가 정보유출 피해 고객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고객의 불안감이 자꾸 확산되는 속도에 비해 관계당국의 수사중을 앞세운 KT의 보상대책 발걸음은 더디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에도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는 최근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해 982만명의 개인정보가 또 유출되는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체크)카드 번호-유효기간, 통장 결제계좌 번호 등 10여개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 7일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보안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빠른 시간 안에 혁신하겠다"며 "과거 잘못된 투자와 정책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이고 조속한 원인 규명을 통해 관계자들은 엄중 문책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철저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 황 회장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최우선적으로 조치하겠다"며 "금번 유출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문제점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KT는 "현재 수사기관 및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정보유출에 따른 명확한 보상대책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홈페이지 안내문 등을 통해 '이번 정보유출로 인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KT는 흔히 말하는 금융사기와 같은 2차 피해(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보유출 고객들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통장-신용카드 교체 등 자구책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객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들은 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의 정보가 유출되자 2차 피해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위해 카드를 재발급받으려고 한다. 은행, 카드사 등 금융기관들도 금융 관련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재발급받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안내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KT는 이같은 불안감에 휩싸인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뻣뻣하기 짝이 없다. 김모씨는 최근 KT 고객센터와 상담을 하다가 분통이 터졌다. 김씨는 2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다.

그동안 스팸전화와 문자에 시달려왔던 김씨는 이번에도 10가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최소한 보호막을 치고자 우선 바꿀 수 있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재발급받기로 하고 해당 금융사에 문의했다. 카드 재발급 수수료로 2000원이 든다고 한다. 국민은행의 경우 별도 수수료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김씨가 거래하는 G은행 등 일부 다른 금융사는 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괜히 생돈을 들이게 된 김씨는 억울한 마음에 KT 고객센터에 보상을 문의했다. 돌아온 답변은 'KT 내부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볼 때 (보상)처리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말이었다.

또다른 정보유출 피해자 A씨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김씨와 똑같은 사례를 호소했다. A씨가 공개한 자신의 정보유출 내역을 보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기초 개인정보를 비롯해 결제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등 금융정보도 포함돼 있다.

A씨 역시 K은행에서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으면서 수수료 2000원을 소비했다. A씨는 김씨보다 더 분통을 터뜨렸다. KT측이 '고객님이 유출된 정보의 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안한 마음이 들고 납부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고객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고객이 해야 한다. 정보유출이 됐다하더라도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응대했기 때문이다.

김씨와 A씨는 집단소송에 참여해 KT의 무성의와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들 뿐만 아니라 비슷한 일을 겪는 KT 고객은 수없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따지면 KT의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고객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2차 피해가 실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같은 사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객들은 KT가 관리 소홀로 인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바람에 카드를 재발급받는 수고를 하게 됐는데 수수료 비용까지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6일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 조사 중간 발표에서 "해커가 3개월간 1266만번에 걸쳐 접속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KT의 대응은 정보유출 사건에 휘말린 3개 신용카드사와 통신장애를 일으킨 SK텔레콤의 사례와도 비교된다. 올해 초 정보유출을 한 신용카드사는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낮다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재발급하려는 고객이 폭주하자 별도 대책반을 꾸리면서까지 무료로 재발급을 해줬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저녁 불통사태가 발생하자 이튿날 오전 곧바로 보상대책을 발표하고 통신장애 피해 가입자는 물론 모든 일반 가입자와 SKT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켰다. 보상의 범위와 금액을 두고 추가 논란이 일기는 하지만 SK텔레콤이 발빠르게 직접 피해를 겪지 않은 가입자까지 구제하기로 한 것은 호응을 받았다.

KT 고객들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로 떠오른 개인정보 유출과 SK텔레콤의 일시적 불통사태를 직접 비교하기 힘들지만 KT의 정보유출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SK텔레콤은 개인당 1000원안팎의 적은 돈이지만 총 수억원을 보상액을 산정해 피해없는 가입자에게 성의를 보이는 걸 보면 답답하다. 카드 재발급에 따른 비용 패해는 어디에 호소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보상책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카드 유효기간과 CVC 번호까지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카드 유효기간이 유출 정보 내역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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