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국민연금, 복지시설-신용회복지원 대여 이자율 4월부터 인하
기사입력| 2014-03-28 16:19:27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28일 최근 저금리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금융비용 경감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민간보육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시설 대여 이자율과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의 연체이자율을 인하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보육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시설 대여 이자율은 연 2.20%(정부 정책자금 금리)로 현행 2.78%보다 0.58%pt 낮아진다. 또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 연체이자율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의 연체이자율 수준인 연 6.40%(5년 만기 국고채권수익률의 2배, 분기별 변동금리)로 현행 연 12%보다 5.60%pt 낮아진다.
공단 관계자는 "이자율 인하 조정으로 328개 복지시설은 총 4천만원, 신용회복지원 대여자는 1인당 연간 평균 125천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