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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양(대표 윤영구)이 하도급 거래를 조건으로 하청업자들에게 골프회원권·미분양 아파트 등을 강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공능력 순위 27위 (주)한양이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40개 수급사업자에게 골프회원권 또는 아파트 구매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한양에 과징금 52억6000만원과 시정명령 제재를 내렸다. 이는 하도급법 집행 이후 건설업종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양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거래를 조건으로 자신의 계열회사가 소유한 골프회원권 18개를 매도했다.
또한, 한양은 2010년 2월18일부터 2011년 2월14일까지 2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미분양된 용인보라지구 한양수자인아파트 총 30세대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한양은 수급사업자들에게 확약서 제출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약서 내용을 보면 '본 입찰은 ○○회원권을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업체를 선정함에 동의합니다. 향후 어떠한 경우라도 입찰조건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제기 또는 민형사상, 행정상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명시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골프회원권, 미분양 아파트 등의 매매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강요된 것으로 판단했다. 한양의 거래상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수급사업자들이 아파트 등의 구매를 거부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은 아파트 등 구입을 거부하는 경우 협력업체 선정에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삼부토건(주)도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했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포항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중 토공 및 콘크리트공사 등을 건설위탁 받은 14개 사업자에게 2012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삼부토건에 과징금 2억11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울트라건설(주)도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했지만 위반 금액이 적고 자진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관행적으로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신의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관계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대규모 건설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번 건과 유사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일 보다 늦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