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고질적인 입찰 담합 행위 등을 일삼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행위가 중한 대형 건설사를 검찰에 고발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4일 "대구지하철 3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1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된 건설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보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 신동아건설 등 총 12개로 웬만한 대형업체가 망라돼 있다.
이 가운데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8개사는 검찰 고발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공구분할 합의, 개별공구 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 들러리 참여 등의 수법으로 공사 수주를 나눠먹었다.
79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사업은 턴키대안공사 방식으로 전체 8개 공구에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되고 있다.
공구분할에 직접 참여해 검찰 고발까지 당한 8개 대형사는 지난 2009년 4월 턴키대안공사 입찰을 앞두고 서울역 인근 음식점 등지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갖고 공사구간별 참가사를 미리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전체 8개 공구 가운데 공사 희망업체가 없던 제8공구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제4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에서 낙찰 예정사가 미리 정해졌다.
이 과정에서 들러리 모의도 있었다. 대림산업은 코오롱건설을, SK건설은 대보건설을, 대우건설은 한라를, GS건설은 신동아건설을 각각 들러리 업체로 세워 높은 가격에 공사를 낙찰받았다.
들러리 업체들은 일부러 낮은 설계평가를 받도록 설계를 원안으로 제출하거나,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해 낙찰자를 도왔고, 대가로 향후 대형공사의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한다.
이같은 행위로 인해 현대선걸과 삼성물산이 55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얻어맞는 등 8개 건설사에 과징금 27억∼56억원이 부과됐고, 들러리 업체에는 과징금 8억∼22억원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1월에도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에서 21개 건설사가 똑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보건설, 코오롱글로벌, 신동아건설 등 10개 건설사는 인철지하철 공사에 이어 대구지하철 3호선 담합 사건에도 오명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