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SK텔레콤, 서비스장애 피해자 560만명 약관 이상 보상
기사입력| 2014-03-21 14:29:13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가입자를 560만명으로 추정했다.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은 21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통신장애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한 뒤 약관 이상의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접 피해를 보지 않은 가입자들에게도 일괄적으로 요금을 차감해주기로 했다.
하성민 사장은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고객을 돌보기 위해 약관 이상의 추가 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가 보상책을 준비하고 있다. 약관상으로는 피해 신청을 해야 보상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 보상하겠다. 보상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의 약관은 고객이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서비스 장애로 최대 560만명이 피해를 봤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는 통신 업계에서 추정한 60만~70만명보다 8배 이상 많은 숫자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