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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재산 은닉의도 없었다"

기사입력| 2014-03-18 14:16:14
74억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64) 남양유업 회장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회장 측 변호인은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행위는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홍 회장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를 징수하거나 부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변호인은 "홍 회장은 선대 창업주인 부친 홍두영(2010년 작고)의 상속자로 수표와 차명주식 등을 물려받는 수동적인 입장에 있었다"며 "차명 상태가 유지된 것이다.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탈세를 했다고 보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인은 2008년 '삼성특검' 이후 만들어진 판례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탈세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특검' 판례에서도 보듯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며 차명 상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현금을 세탁하는 등 행위가 있을 때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이러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었기에 이 사건은 삼성의 사례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 사실 일부에 대해서도 실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회장 측은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의 그림을 매수하면서 차명 거래를 해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 "선대회장이 구입한 그림을 홍 회장이 상속받은 것"이라며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웅(61) 남양유업 대표도 회삿돈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고 홍두영 회장과 공모해 남양유업의 퇴직자를 감사로 선임하고 전(前) 감사를 고문으로 선임하는 등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2005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회삿돈 6억9235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한편, 김 대표는 이른바 '밀어내기' 수법으로 불공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1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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