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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폭설 대비 하중기준 강화 나선다
기사입력| 2014-03-02 14:30:43
폭설이나 폭풍, 지진 같은 기상이변에 대비해 건축물 하중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의 자연재해에도 건축물이 안전하도록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문제로 지적된 적설하중 등 건축구조기준을 기상이변에 대비해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벌여온 폭설, 폭풍, 지진 등에 대비한 건축기준 조정 작업을 5월까지 마무리하고 지역별 적설하중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지붕 기울기가 3분의 1 미만인 경우 습설하중을 25㎏/㎡ 추가해 적용하기로 했다.
기상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산지 등 국지적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지역 적설하중을 상향해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PEB 구조 등을 적용한 특수구조물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 전 건축심의를 벌이도록 하고 설계 및 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해 설계도와 감리 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도 곧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하고 '건축물 안전강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이달 말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