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SK텔레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최태원 회장 공백 등 내우외환
기사입력| 2014-02-19 17:52:07
내우외환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받고 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유선 통신망을 임대해 판매하면서 과도한 도매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재판매시 지급하는 도매 대가는 2012년 500억원대에서 2013년 3분기 700억원을 넘어섰다.
MVNO(별정재판매)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의 재판매 도매 대가는 40~50% 수준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재판매 도매 대가는 70%에 달한다.
문제를 제기한 쪽은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의 주목적은 무선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유선시장 지배력 강화에 활용하고, 과다한 결합 할인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고착화하는 것"이라며 "제재 신고서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재판매 금지, 점유율 상한 부과, 법 개정을 통한 지배적 사업자와 계열사간 재판매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골자"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2008년 유선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를 인수, SK브로드밴드의 유선망을 도매가로 임대한 뒤 SK텔레콤 명의로 가입자를 모집한다. SK브로드밴드도 사업권을 갖고 가입자 모집에 나서고 있지만 'TB끼리 온가족무료' 등 대부분 휴대전화와의 결합상품이다. 이들 상품은 SK텔레콤 대리점이나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최근 SK텔레콤의 재판매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초고속인터넷 상품 재판매 유치 수수료와 과다한 도매 대가를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자사 대형 도매 대리점에 결합상품 유치 건당 최대 70만원에 이르는 장려금을 지급하고, 주 2회 유선데이 프로모션을 열어 소매 대리점에도 건당 50만원의 유치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유선시장 경쟁 과열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SK텔레콤이 지역별 마케팅본부와 유통망 인력을 유선상품 판매에 투입하고 일정 수준 이상 유치한 대리점에 모바일 수수료를 전용해 지급하는 정책으로 SK텔레콤의 인력과 자금, 유통망을 우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최대 70%에 달하는 도매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의 망을 빌린 SK텔레콤이 결합상품을 이용해 유선망 재판매에 나서면서 마케팅 비용 역시 대부분 SK텔레콤이 지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 도매 대가보다 과도한 금액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부당 지원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도 그럴 것이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부당 지원을 통해 확보한 재무 여력을 바탕으로 자사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감소함에도 불구, 2010년 흑자 전환을 꾀했다. SK브로드밴드는 2009년 1092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텔레콤이 2010년 4월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 재판매를 시작, 지난해 12월 시장점유율 11.1%, 누적 가입자 172만명을 확보했다"며 "2012년과 2013년 순증가입자 점유율이 122.6%, 102.8%로 치솟았다"며 "임대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현상까지 벌어졌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또 SK텔레콤이 IPTV(인터넷TV)사업권이 없는 상태에서 IPTV상품을 재판매, IPTV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 재판매는 초고속인터넷과 시내 전화에 국한되는 만큼 IPTV를 판매하는 것은 IPTV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대신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으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유선상품 재판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합할인을 통한 통신비 경감 등 고객 혜택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통신시장의 유무선 통합상품 경쟁환경 대응을 위한 것으로, 도매대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해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초고속인터넷 재판매에 대해 공정위에서도 지난2013년 1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던 만큼 이동전화 재판매(알뜰폰)와 유선 재판매의 도매대가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은 회피비용(마케팅 비용) 차이 때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를 허가 없이 재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낭설에 불과하다고도 밝혔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 IPTV는 재판매가 아닌 위탁판매로 합법적"이라며 "LG유플러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