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한국소비자원, 다음달 CCM 신규평가 의무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4-02-12 10:48:48
한국소비자원은 오는 3월 6일과 7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9층 교육장에서 '2014년 제1차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평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CCM 신규 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교육은 기업 스스로 CCM 체계를 구축해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요, 평가기준 해설 및 인증기업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기업에게는 CCM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소비자 관련법 위반시 제재 수준을 경감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신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 신청 전 1년 이내에 소비자원이 실시하는 CCM 관련 교육을 총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기업의 CCM 운영으로 소비자들은 상품 및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비자 문제 발생시 CCM 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또한 CEO와 임직원의 소비자 중심 경영 인식을 강화하고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혁신해 궁극적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한편 소비자원은 오는 3월부터 CCM 평가 접수 및 현장 평가를 진행, 심의를 거쳐 6월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CCM 운영 우수사례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