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사 관련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 포장이사가 대중화 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탓이다. 이삿짐 분실과 파손 뿐 아니라 일부는 이사를 몇일 앞두고 이사업체로부터 '이사불가'란 통보를 듣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현망한 이사준비를 위해선 꼼꼼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이삿짐 분실·파손과 웃돈 요구 등 포장이사 피해사례의 대부분이 무허가 이삿짐센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용 골드무빙 대표는 "소비자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검증된 포장이사를 이용하면 계약불이행과 보상 지연과 같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골드무빙은 서울시화물운송협회에 정식 등록된 관허업체인 골드무빙은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관인 서면계약서에 이사날짜, 동원될 인력, 차량 수 등 이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한다. 문제 발생 시 계약서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소비자에게 보상하고 있다. 하루 한 집 이사만 담당하는 '1일 1가구' 원칙과 견적에서 A/S까지 이사의 모든 과정을 한 명의 담당자가 책임지는 '이사플래너' 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사할 수 있도록 숙련된 인력만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