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가맹점 상대 '갑의 횡포' 토니모리 시정명령
기사입력| 2013-12-18 16:30:57
가맹점을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린 화장품 브랜드 토니모리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상품공급을 부당하게 중단하거나 불이익을 준 토니모리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8일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가맹점인 '토니모리 여천점'이 마일리지를 허위로 발급·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 7월 2회에 걸쳐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9월엔 2회에 걸쳐 일시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여천점으로부터 100m 떨어진 동일상권 지역에 다른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토니모리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동일 상권 내 신규가맹점을 개설,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인해 여천점의 하루 매출액의 약 56%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토니모리가 이후 여천점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한 점, ▲가맹점에도 일부 귀책사유가 있는 점,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설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을 내렸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