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건희 회장 건강보험료, 일반 직장가입자 절반도 안낸다
기사입력| 2013-11-22 08:22:24
한국 최고 '갑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건강보험료가 화제다.
이 회장의 건보료가 직장가입자 최고보험료의 절반이 채 안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 것.
22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의하면, 이건희 회장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고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회장님은 (등기 임원이지만) 회사에서 보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돼 있다. 지역가입자가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보험료를 낸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일정 비율로 매겨지는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제도다 .따라서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선이 적용된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약 219만원.
하기에 천문학적인 자산을 가진 이 회장도 보험료는 상한선인 월 219만원을 내면 되는 것이다.
반면 직장가입자에게도 상한선이 있으나, 이는 지역가입자보다 11만원이 높은 230만원이다. 직장가입자는 월 보수(근로소득 기준)가 7천81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230만원을 매달 내게 된다. 상한선 적용을 받기에 보수가 아무리 많아도 더 보험료가 올라가진 않는다.
단 보수 외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의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진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이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 추가로 최대 230만원까지 보험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최고보험료는 460만원. 여기에 보수에 부과되는 보험료 절반을 회사가 내는 점까지 고려하면 직장가입자 1인 앞에 부과되는 최고보험료는 월 690만원이나 되는 셈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직장인은 지난 5월 기준으로 삼성전자 직원 62명을 포함해 2천522명이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이들 삼성전자 직원 62명은 회사에서 납부해주는 보험료까지 합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건희 회장의 2배가 넘는 건보료를 내고 있는 것.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득이 훨씬 낮지만 보험료는 더 많이 내야 하는 건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 부과방식과 상한선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