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프랜차이즈 86% 노동법 위반...'카페베네' 최고
기사입력| 2013-11-12 14:43:33
프랜차이즈 점포 100곳 중 86개는 법에 규정된 근로조건 명시, 금품 지급, 근로시간 준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9월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 11곳의 946개 점포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위반율은 85.6%로 지난해 91.7%에 비해 6.1%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평균 위반건수는 3.6건, 금품 미지급 총액은 1억9800만원으로 노동법 위반이 여전히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사례를 보면 근로조건 명시 565건, 금품 지급 427건, 근로시간 71건, 성희롱 예방 등 교육 관련 869건 등 총 810개 점포에서 2883건이 적발됐다.
브랜드별 위반율을 보면 '카페베네'가 98.3%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SPC그룹 계열사인 배스킨라빈스(92.6%), 던킨도너츠(91.3%), 파리바게뜨(87.9%), 세븐일레븐(89.6%), 뚜레쥬르 (86.5%), 미니스톱 (85.5%), CU(84.7%), GS25 (82.2%), 엔제리너스 (80.4%), 롯데리아 (75.8%) 등이 있었다. 위반 건수와 점포 수는 GS25가 각각 356건, 106개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는 금품 미지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부는 위반율 상위 업체와 가맹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