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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위반에 '푼돈' 과태료...한화증권 등 특별관리

기사입력| 2013-10-27 13:13:19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허점투성이의 금융실명제 운용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한화증권 등 일부 회사들은 '상습적'인 실명제 위반 금융사로 분류돼 특별 관리 리스트에 오를 전망이다.



현행 금융실명제법 아래에선 본인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금융거래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에 따른 차명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허점이 있다. 더욱이 위반 시에도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엄격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푼돈'에 불과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공개된 실명제 위반 과태료 건당 부과액 기록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274만원에 달했으나 2009년 139만원, 2010년 108만원, 2011년 139만원, 2012년 166만원을 기록했다. 수십억원의 검은돈이 세탁되도록 차명계좌를 개설해줘도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처벌이 약하다보니, 실명제 위반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은행이 실명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건은 지난 2010년 7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에는 38건, 2012년에는 204건으로 늘어났다.

3년간 은행의 실명제 위반 249건을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72건으로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과 SC은행(각 31건), 신한은행(29건), 하나은행(28건), 외환은행(18건)이 뒤를 이었다.

증권업계의 경우 지난해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주목받은 한화증권이 21건의 최다 위반 사례를 기록했다. 이어 외환선물과 우리투자증권이 나란히 4건의 위반사례를 보였고 하나대투증권(3건), 부국증권과 HMC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이상 2건)이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한화증권과 같은 금융사는 특별 관리해 개선되지 않으면 중징계할 방침이다. "현재 실명제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 상한선이 500만원인데 실제로는 너무 낮게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힌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강화방침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그동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금융사는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선 금융실명제법의 허점인 차명계좌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안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조석래 효성 회장, 이재현 CJ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재벌 총수 일가가 차명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차명거래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도 차명계좌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매기고 단계적으로 처벌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현행 실명제법은 차명거래 촉진법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차명거래에 대한 원칙적 금지 없이 조세 정의 실현과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 발전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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