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청약 앞으로 만 19세도 가능해
기사입력| 2013-10-22 18:03:21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을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우선 현행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된 주택청약 연령을 개정된 민법 상 성년연령인 19세 이상으로 변경한다.
지난 7월 1일 민법 개정시행으로 성년기준이 만 20세→19세로 조정돼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이 가능해 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가 확대되고 주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분할 모집이 가능하지만 요건이 엄격해 제도 활성화에 애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7.24 수도권 주택수급조절 후속조치로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을 허용한다.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시 주택소유자 우선공급이 허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한다.
주택청약의 당첨자 명단은 개인별 문자서비스(SMS)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당첨자(동·호수 포함) 발표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문자서비스(SMS)로 당첨결과(명단+동·호수)를 개별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당첨자가 다수라는 국민권익위의 관련자 의견청취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개정내용은 22일 관보나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